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원심은 제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준수했으며, 의료행위와 영리 목적의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오해를 새로운 상고이유로 제시했지만, 이는 항소심에서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