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원심 재판에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심이 적절한 심리를 거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준수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