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들 B, E, F, H, I, G, A, C, D와 주식회사 J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망과 상해를 초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K와 L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설계도면 및 상세시공도면을 준수하지 않으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비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작업장 내 화재 위험 작업에 대한 서면을 게시하지 않는 등의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 C와 D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한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