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판결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모친 A와 미성년 자녀들 B, C, D)이 학교법인 K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들이 학교법인 K를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의료사고의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들은 의료 행위상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심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원심의 판결이 법률 위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하자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거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등에만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 심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이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법원이 더 이상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일일이 심리하기보다는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인용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한 중대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상고는 하급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을 때만 허용되므로,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불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의료사고 상황에서는 의료기록 확보, 전문가 감정, 의료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각 심급에서 충분한 증거 제출과 법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상고 기각 시 상고 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상고 제기 전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