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것으로,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재심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주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 인정의 착오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구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상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상고인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상고심에서의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고인들의 주장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