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여 강요행위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심(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심리한 결과, 원심의 판결에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모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므로, 상고 기각으로 인해 원심의 형량이 확정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