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가 성과급을 받은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지점장으로 위촉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중시하며,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지침과 매뉴얼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했으며, 근무시간과 장소를 피고가 지정했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점 운영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성과급 형태의 임금이었으며,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를 기각하며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보험사 사내변호사 경험을 통해, 사업가형 지점장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리 및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수행 변호사
박도건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국제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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