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B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의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