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자신을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적용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며, 원고에게 종합적인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전역처분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므로,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전역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