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용인시장을 상대로 V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 인가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상고심 절차의 특례에 해당하여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제시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을 만큼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더 이상의 심리 없이 모든 상고를 기각했으며, 상고심 진행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는 때, 또는 상고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여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상고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명확히 상고 이유가 없거나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은 신속히 종결시키는 절차적 원칙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