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여러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회사들이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에서는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측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다루는 절차적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회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