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각각 상고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상고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가 허용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원심판결에 정상관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