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사와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고인 E에 대한 의료행위 중 병명 오진, 불충분한 치료,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필요성에도 일반병실 치료를 주장하며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의료 과실이나 고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 E는 피고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G병원에서 피고 B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E의 병명을 오진하고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실에서 치료하여 결국 E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 E에 대해 병명을 잘못 진단하고 치료를 불충분하게 하거나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했음에도 일반병실에서 치료한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의료행위에 의료 과실이나 고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병원과 의사의 의료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병명을 잘못 진단하거나 치료를 불충분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환자실 입원 여부 등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고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의료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여기에서 의료진의 '과실'은 의료행위가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의료 과실의 판단 시 당시의 의료수준, 환자의 상태, 의료행위의 종류와 난이도,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심리합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이 환자의 사망과 같은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즉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료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의료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과 해당 과실이 환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행위의 적절성은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의료수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증 책임은 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측에 있으므로 충분한 의학적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