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직책을 강등당했다고 주장하며, 원래의 직책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인사발령이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법원의 결정에 논리적이거나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직책 강등이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