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AAA수협 등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AAAA수협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쟁점을 제기하는지 아니면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상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모든 상고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 사유):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접수했더라도 상고이유가 법률에 정한 특정한 사유(예를 들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 규정에 비추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사실관계에 불만을 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이 더 이상 자세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 상고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으로써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적인 쟁점을 다루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낮은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으니,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패소할 경우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