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의 상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상고인(원고)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며, 상고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지만, 상고심에서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고 측의 주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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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효준 변호사
법무법인금성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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