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체결된 전세계약, 업무협약 및 보충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피고는 전세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며 원고의 전세보증금반환 청구를 상계하여 소멸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소비용에 대한 지급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매매대금채권이 상계를 통해 원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소멸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청소비용에 대한 청구도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