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왜 부과되었으며 A 주식회사가 어떤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A 주식회사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대법원이 심리할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통일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는 최종 결정이라기보다는 상고 자체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대전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