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을 한 후, 토지가 매매되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신탁회사 명의로 다시 등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14년 8월 1일에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2014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한 후 1월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직무상 훈시규정으로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된 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과징금 부과 시점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