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로 인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사용인'의 범위에 협력업체가 포함되고 위변조된 시험성적서가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원고가 협력업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원고)는 방위사업청장(피고)과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시험성적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사용인'의 범위에 협력업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동조 제8호에서 말하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계약 이행과 관련된 시험성적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가 협력업체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상고인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자신의 협력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협력업체는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되며, 원고가 협력업체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 참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나 그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특정 위반 행위(예: 서류 위변조, 허위서류 제출)를 저지르면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판례는 위 시행령 조항의 **'그 밖의 사용인'**이 단순히 고용 계약을 맺은 사람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 처리해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책임하에 그의 의무를 대신 처리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폭넓게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해 물품을 제작·납품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협력업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 시행령 조항 제8호에서 말하는 **'계약에 관한 서류'**는 단순히 계약 체결에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 사건에서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는 계약의 품질 보증 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로서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해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협력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만연히 믿고 제출한 것만으로는 이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를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원고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고 국가 계약 질서 유지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협력업체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는 철저한 검토와 관리 감독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품질 보증이나 계약 이행과 직결되는 시험성적서와 같은 중요 서류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재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협력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믿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주의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인'의 범위는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그 책임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제3자까지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