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B, C, D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원고 B는 사망으로 인해 소송이 종료되었고, 원고 C는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취하하였으나 원심에서 이를 간과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D는 근로제공 중단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임금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 종료, 원고 C의 소 취하로 인한 소송 종료를 선언하고, 원고 D의 근로제공 중단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D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