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 안성시가 2016년에 조례안을 의결하고 원고인 안성시장에게 이송했습니다. 원고는 이 조례안이 노인복지법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조례안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복지법에 반하고, 미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조례안이 노인복지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조례안이 노인복지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례안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결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