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미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미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원고의 상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 씨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원고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