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보안관찰처분 갱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안관찰처분을 갱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활동이 대중정치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보안관찰처분 갱신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