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국제신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피고가 임대보증금 인상액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납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요구하는 임대보증금 인상액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들이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정해진 임대보증금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설원가의 90%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종전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임대료 등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임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대출금 이자를 대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임대인 지위가 대한주택보증에 승계되었다고 해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