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석유정제업자인 원고가 석유 수출 및 공업원료용 공급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한국석유공사가 환급액 산정 시 '연료가스'를 부산물로 보아 특정 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 신청을 거부하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연료가스를 부산물로 보아야 하지만 관련 고시의 특정 부산물 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 환급 신청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하면서,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연료가스'를 생산된 '제품'의 총량에 포함시켜 자율소요량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산출된 환급금만 우선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에스케이에너지는 2012년 12월 21일 한국석유공사에 추가 환급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연료가스를 생산된 '제품'의 총량에서 제외하고, 수소를 '부산물'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자율소요량과 부과금 환급율을 재계산했습니다.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라 추가로 5,139,968,650원의 환급금을 요청했으나, 한국석유공사는 2013년 1월 18일 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에스케이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을 산정할 때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즉 '연료가스'가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련 고시의 '부산물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환급금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한국석유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연료가스가 부산물이지만, 당시 적용되던 고시에 연료가스 처리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부산물 관리 규정을 확장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가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추가 환급 신청을 거부한 한국석유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법령과 고시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부과금 관련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규칙의 법적 성격과 조세나 부담금 관련 법령의 해석 원칙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규칙의 법규명령적 효력: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린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 해석 기준인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 가지지만,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으로 내용을 정했다면, 해당 행정규칙은 위임받은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으로써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명확성 원칙: 조세나 부담금 관련 법률은 그 부과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法文)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07. 12. 21. 개정 전)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이 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공급할 경우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고 그 기준,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8. 6. 20. 개정 전) 제27조 제1항 및 제4항: 이 시행령은 부과금 환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석유제품 수출 또는 공업원료용 공급 등) 환급 대상, 규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2007. 12. 28. 개정 전)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 대상, 환급액 산정 방식(특정 산식), 환급 대상 석유량 산정 시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자율소요량'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및 제10조 제1항: 이 법은 '소요량'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양으로서 정상적인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환급 신청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금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 고시」 (2008. 11. 3. 개정 전) 제1-2조, 제2-14조 (부산물 관리규정): 이 고시는 '손모량'과 '부산물'의 정의를 포함하며, 특히 제2-14조는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의 핵심: 대법원은 연료가스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구 산자부 고시' 및 '구 관세청 고시'에 연료가스 처리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특히 구 산자부 고시는 '관세청 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만을 원용했을 뿐, 구 관세청 고시 제2-14조의 상세한 '부산물 관리규정'까지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규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산물 관리규정을 연료가스에 적용하여 환급액을 산정하는 것은 법령과 고시의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연료가스에 대해 부산물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