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청구했으며, 그들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여러 사유를 들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상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