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참가인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상관없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규직 운전강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