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론스타펀드 관련 외국법인들이 한국 내 금융기관 및 기업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및 양도소득에 대해 세무서장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세무서장은 벨기에 법인들을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상위 투자자인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어 실질적인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과세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고지가 적법했는지는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었다거나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부실기업 인수합병 및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입니다. 원고들인 론스타펀드 관련 외국법인들은 순차적으로 벨기에 법인들을 통해 2003년부터 2005년경까지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을 총 2조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들 벨기에 법인들은 이후 외환은행으로부터 4,167억 5천만 원, 극동건설로부터 총 431억 원, 스타리스로부터 56억 5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한·벨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금의 1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또한,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외환은행 주식으로 1조 1,928억 원, 극동건설 주식으로 6,600억 원, 스타리스 주식으로 2,944억 원의 양도소득을 얻었습니다. 이 중 외환은행 주식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11%가 원천징수되었으나, 극동건설 및 스타리스 주식 매각에 대해서는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보아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8년 7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벨기에 법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이 사건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상위 투자자인 원고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소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원고들 중 일부에게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다른 원고의 환급금을 충당한 후 납세고지하거나 결정결의서만 교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세무당국이 납세고지서 대신 결정결의서 등을 교부한 것이 적법한 과세처분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론스타펀드 관련 외국법인들)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종속대리인'을 통해 한국에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역삼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론스타펀드 관련 외국법인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과세처분 통지 방식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들 외국법인이 한국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과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과세처분 통지의 적법성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70조, 제97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이 규정들은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했을 경우 이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과세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자세히 알려 불복 여부 결정과 신청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 대신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과세연도, 세액, 산출 근거 등 결정 내용을 상세하게 고지했다면, 이는 적법한 과세처분 통지로 보아 해당 외국법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구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4항,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을 위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한·미 조세조약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려면 외국법인이 처분 또는 사용 권한을 갖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 외국법인의 직원이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이지 않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는 그 활동의 성격, 규모,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론스타펀드의 주요 결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한국 내 관계 법인들의 활동은 투자 결정의 사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구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4항) 구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는 경우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한·미 조세조약도 이에 대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려면, 대리인이 국내에서 '상시로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권한 역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 내 인물들이 계약 체결 권한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별개의 법인격인 LSAK, HAK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 것이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체결권을 상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간주고정사업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