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량 중 일부를 임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세무서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임직원용 차량이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 의제 대상이 되는지, 그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또한, 고객 시승용 차량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임직원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시승용 차량은 영업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07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 수입한 벤츠 차량 295대 중 62대(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 중 27대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수정 신고하며 부가가치세 139,456,300원을 납부했으나 35대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임직원용 차량들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전용되었다고 보아, 2011년 7월 1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자가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 차량들을 수입 후 약 20일 내지 283일이 지난 후에 임직원 출장 등에 사용을 개시하여 약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딜러에게 신차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비자의 시승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199대의 차량에 대해서도 비영업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심에서 시승용 차량은 영업용으로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판매용으로 수입한 차량을 임직원 출장 등 비영업용으로 상당 기간 사용했을 때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즉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 시가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고객 시승용으로 사용된 차량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자가공급 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피고(남대문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직원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시승용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한 벤츠 차량을 임직원의 비영업용으로 상당한 기간 사용하여 그 가치가 하락한 경우, 이는 판매용 재고자산을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시가)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시승 등 판매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시승용 차량은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자가공급 의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데 드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특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자가공급 의제). 이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판매용으로 수입한 차량을 임직원의 비영업용으로 '상당한 기간' 사용한 것은, 그 가치가 상당 수준 하락한 점을 고려하여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 의제 대상이 됩니다.
● 재화의 공급 의제 시 과세표준 산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항, 제49조 제1항)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합니다. '시가'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 가격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비례하여 일정률을 감액한 금액을 시가로 보지만, 판매용 재고자산인 소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임직원용 차량은 판매용 재고 자산이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것이므로, 공급 의제 시의 공급가액은 해당 차량이 딜러들에게 판매된 가격 등 '거래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 영업용 소형승용차의 판단 기준 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여 판매 촉진 등 본래의 사업 목적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영업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고객에게 고가의 벤츠 차량 구매 의사를 강화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된 '시승용 차량'은 원고의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되는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자가공급 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이라도 이를 임직원의 업무용이나 개인적인 용도 등 '비영업용'으로 상당 기간 사용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의 사용 기간이나 가치 하락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시점의 실제 거래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반면, 차량이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잠재 고객에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승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자가공급'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차량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영업용과 비영업용 사용 구분을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판매용 재고자산을 임직원용으로 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