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인 소외 1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외 1은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공유 토지 지분에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토지가 공유물분할되어 소외 1이 특정 부분의 단독 소유자가 되자, 기존 담보가등기를 말소하고 단독 소유가 된 토지에 새로운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새로운 대물변제예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급심은 새로운 예약은 기존 예약을 대체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이후의 담보 설정 변경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사해행위 판단은 최초 담보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1999년 소외 2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연대보증인인 소외 1에게 구상금 4억 5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외 1은 2010년에 임야 지분을 매수했고, 2010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피고로부터 총 6억 5천만원을 빌린 후, 2012년 4월에 그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맺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2012년 9월, 임야가 공유물분할되어 소외 1이 특정 부분(860㎡)을 단독 소유하게 되자, 2013년 4월에 소외 1과 피고는 기존 담보가등기를 말소하고 단독 소유가 된 토지에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물반환예약 및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인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공유 토지에 설정된 담보가, 공유물분할로 인해 단독 소유가 된 후 새로운 형식의 담보로 변경되었을 때, 이 변경 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것인지, 그리고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최초 담보 설정 시점인지 아니면 변경 시점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기존 담보가 새로운 형식으로 대체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최초 담보가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담보 설정 계약의 취소와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등으로 담보가 형식적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동일하다면,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은 최초 담보를 설정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 형태 변경을 통해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이 판결은 '공유물분할'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의 판단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유 토지 지분에 담보가 설정되었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 소유가 된 후 기존 담보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 설정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최초 담보가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가 설정된 후 해당 재산의 형태(예: 공유 토지가 단독 토지로 분할되는 등)가 바뀌면서 담보 설정도 형식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최초 담보가 설정된 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변경에 속지 말고 실질적인 담보 설정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재산 변동 과정과 담보 설정 이력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