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해외 상장 주식에 투자한 신탁의 이익을 계산할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환차익)을 주식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익과 별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도 함께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일본 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2억 3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투자 기간 중 일본 주식의 가격이 56% 넘게 하락하여 큰 손실이 발생했으나,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환매가격은 185,518,844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중 157,846,781원을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환차익)'으로 분류하여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6월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지만, 2009년 12월 '환차익은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삼성세무서장은 2010년 7월 환차익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일부 세액만 환급하고 나머지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외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환차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주식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과 환차익을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모두 포함하여 통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있었다면, 이를 따로 분리하여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환율 변동 손익을 통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의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하여 계산해야 하며, 환차익만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인데, 이 조항은 거주자가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국외 상장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은 이 손익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를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률 조항들의 취지가 해외 투자 활성화에 있으므로, 국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며, 환차익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 국외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도록 하는 점을 들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손익 계산 시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세법상 특정 기간 동안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해석이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을 분리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자산 관련 소득 금액은 과세권 국가의 통화로 환산될 때 환율 변동 손익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통산하여 전체 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 시에는 단순히 주식 가격 변동뿐 아니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잠재적 손익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세금 신고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