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손금산입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피엠코리아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려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채무보증을 통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국민은행에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회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특정 유형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