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씨가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전부 개정되었음을 근거로 재심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유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전부 개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감정평가 규칙 개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심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재심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전부 개정’된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심사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재판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