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SK에너지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며 과징금 산정에도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요 정유 3사가 경질유 제품의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고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담합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 3사가 휘발유, 등유, 경유의 지침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 보고서, 영업일지, 시장동향 자료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 정유사가 ‘공익모임’ 등을 통해 암묵적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SK에너지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담합 행위가 인정되어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SK에너지 등 정유 3사 간에 경질유 제품의 가격 할인폭 축소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즉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SK에너지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유 3사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SK에너지 주식회사가 다른 정유사들과 경질유 가격의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또한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SK에너지 등 정유 3사가 '공익모임' 등을 통해 휘발유, 등유, 경유의 지침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고 시장가격을 유지하자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률로 금지됩니다.
과징금 산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관련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경우, 그 재량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그 처분을 존중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사와의 가격, 할인폭, 시장 안정화 등에 대한 논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모임’과 같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대화나 정보 교환도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회의나 교류에서 경쟁법 준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작성된 시장동향 보고서, 경쟁사별 가격비교 자료, 영업일지 등은 담합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러한 자료들을 작성하고 보관할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계약이나 합의서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쟁사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담합으로 오해될 수 있는 어떠한 의사 연결의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