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에쓰대시오일,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가격 담합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이들의 합의와 실행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
이 사건은 에쓰대시오일,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들이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에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에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원경 변호사
법무법인세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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