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민들은 행정처분의 하자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흡, 사전 공사 시행 금지 규정 위반, 관계기관 협의 절차 미이행,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다퉜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해당 처분은 적법한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요건을 갖추었고 환경영향평가 또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환경 및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승인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과 관련 법규 위반 사항들을 지적하며 사업 승인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종전 행정처분 이후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다시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종전 처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반영했으므로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료 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 승인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고,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