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상조회사들이 폐업하더라도 고객에게 상조 서비스가 전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보증 금액은 납입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폐업 후 행사제공' 및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상조 서비스 전체가 보장된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약관의 일부 세부 조항에 대한 광고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람상조 계열사들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일간지, 광고책자 등을 통해 "저희 보람은 한국상조보증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부득이 폐업을 한다고 해도 회원님께서는 상조보증을 통해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된 상품과 동일한 내용을 제공받으시게 됩니다" 또는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행사보장제도 등 고객중심의 계약조건을 제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상조회사가 상조보증회사에 위탁한 금액은 2009년 3월 말 기준으로 회원 납입금 총액의 2.0% 내지 4.4%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광고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고, 상조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상조회사들이 '표준약관 준수'라고 광고했음에도 실제 약관 내용이 표준약관과 일부 다르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상조회사가 폐업 시에도 서비스가 온전히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이는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약관의 일부 세부 조항들은 표준약관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허위·과장광고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의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형성하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조회사의 '폐업 후 행사제공' 및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는 비록 명시적으로 전체 보장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상조보증제도'를 통해 회사가 폐업해도 정상 영업처럼 상조서비스가 보장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보증 금액이 총 납입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약관 관련해서는 표준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합리적으로 추가하거나, 특정 상황(예: 기초생활수급자 해약환급금)에서 영리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조항을 수정한 경우, '표준약관 준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표준약관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세부 조항 변경은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