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회사인 한일정보통신과 케이에프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한 후, 피고가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잘못 해석하여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여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과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자회사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자회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