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신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 설립 동의서의 일부 흠결이나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의 법적 문제, 그리고 시공사 선정 방식 등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신당동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방식,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의 적법성, 시공사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시공사 선정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와 법규 준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 필수 사항이 고무인으로 보충 기재된 하자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사유인지 여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무효 사유인지 여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주택재개발조합이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조합총회 의결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합 정관 규정의 유효성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신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 결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의 흠결이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설립인가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조합은 경쟁입찰 대신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법 포함):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요건, 특히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식과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 시공사 선정 절차에 관한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은 조합 설립 동의 시 서면 동의를 요구하며, 동의 내용에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법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동의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특히 법 제11조는 시공자 선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2006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했지만,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부칙 규정이 적용되어, 개정법 시행 전에 승인받은 추진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경쟁입찰이 아닌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사유 판단 기준: 판례는 행정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의 흠결이나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의 문제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이 조항은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재개발조합 정관에서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할 때 준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시공사 선정 방식에 대한 근거라기보다는, 정관의 규정 내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맥락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동의 과정에서 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사항(예: 신축 건축물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누락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고무인 등으로 보충 기재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청이 인가 심사 시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동의 요건을 심사한다는 점입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구성된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승인 처분이 무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방식은 당시 적용되는 법령과 조합 정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전후의 부칙 규정을 잘 살펴야 하며, 법 개정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조합은 이전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시공사 선정 절차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조합 정관에 시공자 선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예: 도시정비법 시행 전 주민총회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 시공자에 대한 특례)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사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