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B 씨가 피고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인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판결입니다. 이로 인해 원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상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상고인인 원고 B 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 이유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원고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 B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B가 제출한 상고 이유들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 내용 자체가 법률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 판결이 법률 해석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 아니거나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백히 판단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B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법률에 정해진 심리불속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상고심이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중대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최후심이라는 대법원의 기능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은 2010년 5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0년 1월 22일 선고 2009나85467 판결입니다.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결정입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각 호는 법률적으로 중요하거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B는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의 소송대리인인 운산 법무법인 변호사 C, D, E, F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 I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변호사 J, K, 조태욱 측의 입장이 대법원에서 지지된 것입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