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자) 청구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판결입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원고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과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따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 또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 명시된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액사건의 상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 위반, 헌법 위반 또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단순하게 사실 관계를 다투거나 증거 판단의 오류를 주장하는 것은 소액사건의 대법원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경우 2심 판결까지 사실 관계 및 증거에 대한 충분한 주장을 하고 신중하게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불복하더라도 상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 법률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