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가 강제추행, 주거침입, 절도,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주거침입, 절도,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선고된 형량이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인 경우,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정하는 상고 허용 요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의 부당이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중범죄 사건에 한정하여 양형의 부당함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상고에 대한 심사 결과 상고 이유가 없거나 법률상 상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고려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엄격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보다 가볍다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 해당 법률 요건과 본인 사건의 형량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