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무면허 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오류가 있고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서 작성 방식에 문제가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특정 형량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서의 형식적 문제와 함께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법률에 정해진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서 작성 방식에 형사소송법 제369조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형량) 부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해당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