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와 B가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주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상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주민총회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특히 대법원에서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상고를 제기하며 내세운 주장들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법률적 타당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주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의 상고 비용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