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원고)가 남대문세무서장(피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회수 매체사용료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전광판 유지보수비, 임료, 전력비 등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그리고 용역 공급 시기와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매체사용료 매출액과 광고용역 매출액이 이중으로 과세표준에 산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광고 전광판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전광판 운영 비용, 그리고 광고 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액 산정 방식에 대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받으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세무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법인인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의 장기 미회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전광판 유지보수비, 임료, 전력비 등 지출액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그리고 용역 공급시기와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직접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신고한 매출액과 디지틀조선애드로부터 받은 매체사용료가 동일한 용역에 대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가 제기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정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1997년 제1기분)의 경우, 같은 광고용역에 대해 매출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을 가능성을 원심이 간과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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