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난소암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때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임상시험약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에게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신중히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으며, 항암화학요법과 임상시험약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자의 사망 원인이 항암치료나 임상시험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