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난소암 환자가 고위험 수술 후 보조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로 사망하자,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총 3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 F는 피고 병원에서 복강내 전이를 동반한 3기말 또는 4기 난소암 진단을 받고 선행 항암화학요법과 종양감축술을 받았습니다. 2019년 5월 22일 대규모의 종양감축술을 받은 후 2019년 6월 12일 임상시험약을 포함한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4일 저녁부터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입원했고, 호중구 감소성 발열, 흉수, 장폐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6월 19일 패혈성 쇼크, 급성신장손상 등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2019년 6월 20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시행한 의료상 과실과, 임상시험약의 안전성, 유효성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이 고위험 난소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임상시험약을 투여하면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항암치료 시기 선택이나 임상시험약 투여가 적절한 의료행위였다고 판단했으며, 환자에게도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리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환자의 상태, 의학적 지식 수준, 당시의 임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인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고위험 난소암 상태, 수술 후 회복 기간, 항암치료 프로토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수술 후 2~3주를 회복 기간으로 보고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환자의 혈액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으므로 치료 시기는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패혈성 쇼크의 원인이 항암치료나 임상시험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 및 수술 등 의료행위의 내용, 발생 가능한 위험성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히 임상시험약의 경우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되며, 동의서 내용 설명 및 서명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국제 임상시험 동의서의 규정을 준수하고, 항암치료 전 환자 보호자에게 치료의 필요성, 과정, 장단점,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인정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주치의의 과실을 전제로 피고 병원에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주장했지만, 의료진의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위험 질병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다양한 합병증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항암치료와 같이 고난이도의 치료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의학적 치료 프로토콜, 그리고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의료 과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는 해당 임상시험의 목적, 절차,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환자의 권리 등에 대한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요청하여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시험은 약사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되므로, 병원 측이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료기록 검토, 의료 전문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진료기록감정촉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료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