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 B, C, D는 불법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 'E'의 총판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7년 4월경부터 2019년 5월 27일경까지 부산 지역 총판을 운영하며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게임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잃는 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약 5억 7,81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및 체크카드, 통장을 양수받아 사용하고 범죄 수익을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려 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2017년 7월경부터, 피고인 D은 2018년 10월경부터 A, B와 공모하여 사이트 총판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증거물을 몰수하며,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2억 8,907만 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7년 4월경 이름 불상의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 'E' 운영자와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부산 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도박으로 잃는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17년 4월부터 2019년 5월 27일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건물에서 총판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이트 본사로부터 받은 총판 관리자 아이디와 회원 모집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대포통장 관리 등 총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이트 운영, 회원 모집 및 관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에서는 1회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베팅 가능한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게임이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약 5억 7,815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고, 2018년 5월경과 2019년 4월경 타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와 농협은행 계좌 1개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양수받아 도박 자금 관리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그리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차명계좌에 도박 수익을 입금하여 범죄수익을 가장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C는 2017년 7월경, 피고인 D은 2018년 10월경 A, B의 제안을 받아 'E' 사이트의 총판 운영에 합류하여 각각 총판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를 양수하여 사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이러한 범죄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피고인의 역할과 형사 책임 범위.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증 제16 내지 24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으로부터 각각 2억 8,907만 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총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금을 관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와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도박 관련 동종 전력이 없는 점(대부업등 위반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고려),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D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형법 제247조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보아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총판 계약, 역할 분담, 회원 모집 등을 함께 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를 개통하여 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95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지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타인 명의 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한 행위에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즉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범죄 수익 관리를 위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수받아 사용한 행위에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범죄수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도박 수익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은닉하려 한 행위와 그 수익금 추징에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등의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최종 형이 결정됩니다. 피고인 A처럼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판이나 하부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주범과 동일하게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구입하거나 양수받아 사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으로 숨기려 해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뿐 아니라, 해당 수익금은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담 정도가 작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도박은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도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