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토지 및 신축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 B, C, D에게 건축허가 및 신고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해지, 잔금 미지급, 동시이행 항변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2015년 12월 30일 피고 B과 토지 및 신축 예정인 모돈(母豚) 임신사, 분만사 등 축산 시설을 78억 원에 매수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22일 매매대금을 7,072,750,000원으로 조정하고 피고 C과 D가 연대보증을 서는 2차 매매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건축물의 준공 전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실제 소유주는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며,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B에게 1,164,59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원고 측이 신축건물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원고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불능에 빠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들은 건축주 명의 변경에도 불응하여,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주 명의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거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문제로 인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전까지 매수인이 채권최고액 상당의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으며, 계약서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중도금 지급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신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주 명의변경이 필요하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명의변경 동의가 명시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명의변경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