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2022년 2월 15일 경북 영덕군에서 강풍에 날아온 농업용 반사필름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에 접촉하여 단락이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져 총 405.01㏊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림 소유자와 송이 채취자들은 전력선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산림이 소실되고 송이 채취가 불가능해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의 원인이 강풍에 날아온 농업용 반사필름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에 접촉하여 발생한 단락 및 발화로 지목되자, 피해를 입은 산림 소유주들과 송이 채취권자들은 전력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중 일부 종중 및 종친회 단체들의 당사자 능력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화재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전력선 절연피복 손상, 수목 미벌채, 케이블 미설치, 접속부위 절연커버 하자, 고장전류 검출 후 전력 차단 미이행 등을 하자 발생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