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C백화점 직영점 당일지급 재택알바'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쇼핑 구매실적을 만들 목적으로 D 송금 처리를 해주면 일당 19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E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텔레그램으로만 의사소통하며 실제 근무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비교적 고액의 일당을 받고 거액이 이체된 후 이를 200만 원씩 수십 회로 쪼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발생, 신용등급 하락을 위해 대출을 받고 안전계좌에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024년 8월 22일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피해금 5천만 원을 D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씩 25회에 나누어 모두 이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재택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B를 속여 5천만 원을 송금받는 데 사용되었고, 피고인 A는 이 돈을 조직의 지시대로 다른 계좌로 분할 이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 B는 피해금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인지 여부, 즉 방조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 인정 기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더라도, 하는 일에 비해 비교적 고액의 일당을 받는 점, 실제 근무처가 없는 점, 거액의 돈을 쪼개어 이체하는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 전달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